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범죄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 소명된다”며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협박, 상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상진 씨. 사진=유튜브 캡처
재판부는 “법 집행기관의 장의 주거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동영상으로 중계해 위험성이 크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수사 및 재판을 회피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부터 ‘상진아재’라는 이름으로 유튜버 활동을 해온 김 씨는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자택에 모두 14차례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지난달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윤 지검장 집 앞에서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는 등 협박성 내용을 담은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 또한 김 씨는 집회 현장서 참가자의 얼굴을 가격한 혐의도 받는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