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자본 잠식 등으로 정리해고 불가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일 이스타항공 전(前) 직원 29명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고 당시 코로나19 발생이나 여행과 관련한 이슈들, 회사가 지속적인 자본 잠식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측에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도 거쳤다”며 “인사‧성과평가 역시 불공정‧편파 판정에 의한 평가 결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2020년 10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했다. 이 중 44명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당시 지노위는 노조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의 이의 제기로 진행된 중노위 재심에선 지노위 판정이 뒤집혔다. 직원들은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