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의혹’에 초점…추가 포착한 금품 수수 혐의도 조사할 듯
검찰이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등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사흘만에 재소환해 조사한다. 사진-=임준선 기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2일 오후 1시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윤 씨를 김 전 차관과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전 차관을 처음 조사하면서 대질을 위해 윤 씨를 대기시켰지만 김 전 차관이 거부해 성사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첫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기 전과 등을 들어 윤 씨 진술을 믿기 어렵지 않느냐는 취지로 항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 역시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여섯 차례 조사에서 윤 씨가 내놓은 진술과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과거 동선분석,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에게 1억 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 전 차관은 윤 씨로부터 2007∼2008년 3000만 원 안팎의 금품을 직접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에게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수백만 원 씩 현금을 건넸고 검사장 승진에 도움을 준 인사에게 성의 표시를 하라며 500만 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김 전 차관이 요구해 감정가 1000만 원 상당의 서양화 한 점을 건넸다는 진술도 했다.
검찰은 윤 씨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 아무개 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김 전 차관이 개입해 이씨가 1억 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제3자뇌물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윤 씨는 2007년 이 씨에게 명품판매점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줬다가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윤 씨는 2008년 2월 이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윤 씨는 검찰에서 “김 전 차관이 이 씨에게 받을 돈을 포기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까봐 고소 취하를 종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뇌물액수가 1억 원을 넘어감에 따라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검찰은 윤 씨에게서 현금 등으로 받은 뇌물과 보증금 분쟁에서 비롯한 제3자뇌물을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것)로 묶는 방안, 윤 씨로부터 받은 성접대를 뇌물수수 혐의에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포착한 추가 금품수수 정황도 구속영장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9∼2010년 사업가 최 아무개 씨로부터 수천 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용돈과 생활비 명목으로 김 전 차관을 지원하며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2009년 5월 이후 수뢰액수가 3000만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