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열 이사장에 대한 해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유명열 천안새마을금고 이사장
[천안=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충남 천안 선영새마을금고(이사장 유명열)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윤승현 감사 등을 상대로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법원의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영새마을금고는 오는 15일 개최 예정인 선영새마을금고의 임원(이사장 유명열) 해임의 건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재판을 지난 9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승현 감사 등은 금고의 정관에 대의원 1/3 이상이 대표자를 선임한 후 회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이 2주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하며,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한다는 규정을 들어 총회 소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명열 이사장은 선영새마을금고의 지난 4월 18일 임시총회에서 현재 금고에서 장상훈 전 이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35억 6000만원 상당의 2건의 소송에 대해 전 이사장과 가까운 대의원들이 소송취하를 의안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의장인 이사장이 판결 결과에 따라 추후 논의하자고 하자 19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안건을 위한 총회 소집요구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측은 특정인과 금고 사이의 소송 취하에 대한 의안은 총회 의결사안이 아니므로 이 의안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의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명열 이사장에 대한 해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재판중인 이 소송들을 취하할 경우 35억원을 초과하는 손실에 대해 회수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사장으로서는 업무상 배임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대의원과 감사의 권리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의 경우 금고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손실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시해야함에도 오히려 소송 취하를 목적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감사의 의무에 반하고 배임적 업무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사장에 대한 총회 출석통지서에는 ‘임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이라고만 기재해 어떤 사유로 해임하려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이는 해임의 실질적인 사유인 민사소송의 취하거부를 기재하기 곤란하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윤승현 감사는 “민사소송 취하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재임을 위한 금품살포와 신사옥 이전 건에서 공사대금 미납 및 5~10억원 더 주고 구입한 것, 거액의 뇌물 증여 등의 의혹“을 해임 총회 소집의 이유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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