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에 위치한 KEB하나은행 건물. 사진=고성준 기자
론스타는 2016년 8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를 협상하면서 금융당국을 빙자해 매각가를 낮췄다고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중재인들은 지난달 16일 판정문을 작성해 ICC에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중재인은 하나금융, 론스타, ICC가 추천한 총 3명으로 구성돼 있다. 판정부는 판정문을 점검하고 최근 승인을 마쳤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 3000억 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바 있다. 론스타는 정부의 차별적 과세와 매각시점 지연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ISD 결과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