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분야별 저감대책 본격 추진
기장군청 전경.
[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부산 기장군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미세먼지 총력대응에 발맞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공기1등 청정기장’ 만들기 비전과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25% 줄이기(정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종합대책을 수립(2019.5월)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장군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생활부문 미세먼지저감 관리, 취약계층 건강 보호 등 5개분야 총 32개 사업이며, 사업추진에 총 34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주요 예산 사업으로는 미세먼지 저감방안 연구용역 실시, 미세먼지 제대로 알기 시민대상교육, 실시간 대기질 오염도 정보매체 설치확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옥상텃밭 조성 및 도시농업 식물(녹색)커튼 설치 지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미세먼지 개선(공기청정기, 에어커튼 설치)사업, 취약계층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지원, 도로먼지 흡입 및 살수차량 운행 등이다.
특히 부산 지자체중 지역 단위로는 최초로 미세먼지 저감방안 연구용역(2019.4월~10월)을 실시함으로써, 광역단위보다 좀 더 면밀하게 기장군의 지리적·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코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겠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 주민행동요령 홍보와 함께, 관급 및 직원차량 2부제 시행,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를 위한 진공청소·물청소 차량 추가 운행과 취약구간 도로 세척 등의 조치를 하고, 공장·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작업시간 조정 등 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따른 단계별 강화조치로는 1단계(고농도 1~2일)는 야외수업 금지, 학생·옥외 근로자 등 보호조치, 도로먼지 청소차 운영, 민간 살수차량 임대활용 등 현행제도 이행을 강화한다.
2단계(고농도 3~4일)는 관용·공용 차량운행 전면제한(긴급차량 등 제외),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추가단축, 취약계층 이용시설 마스크 지급 등 공공부문 조치를 시행한다.
3단계(고농도 5일 이상)는 민간자율 차량 2부제 시행, 굴뚝자동측정장비(TMS)부착 사업장 및 1~3종 대형사업장 조업단축 유도 등 민간부문 조치를 강화한다.
기장군의 2018년 연평균 미세먼지(PM-2.5, PM-10)농도는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장군 관계자는 “작년 5월1일자로 악취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하여 생활주변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밀착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앞서 작년 말에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 등을 담은「부산광역시 기장군 미세먼지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등 그간 지역환경 문제에 선제적인 대응을 해 왔다. 계속해서 ‘공기 청정도시 기장’을 보전하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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