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인 국적취득 후, 재혼인 경우에도 가능
옥천의 상징 대청호
[옥천=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충북 옥천군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신혼부부들의 결혼 정착비용을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옥천군은 3일 결혼정착금 지원 신설 등을 골자하는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오는 7월 이후 혼인 신고하는 신혼부부에게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1년 후에 2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는 300만원 등 5년 안에 500만원의 결혼정착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만 19세 이상에서 49세 이하 부부가 그 기준으로, 정착금을 지원받으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속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국제결혼인 경우에는 국적취득 후 최초 신청가능하며, 재혼인 경우에도 가능하나 부부 둘 다 기존에 결혼정착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와 함께 군은 전입장려금 지급 범위도 기존 학생과 군인 등에서 개인사업자와 기업체 임직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에 전입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한 개인사업자 등에게도 30만원 상당의 옥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결혼정착금 지원시책이 우리 지역 신혼부부의 안정된 생활과 출산율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이런 시책들이 인구증가를 위한 단기 처방에 그치기보다 출산에서 양육, 교육, 주거까지 안정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환경 개선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 시행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대출금 잔액의 2%를 이자 명목으로 지원하는 청년 전(월)세 대출금 잔액 이자 지원사업도 큰 호응을 얻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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