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쓰레기가 쌓여있는 서귀포시 표선매립장.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4일 정부과천청사 4동 622호에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 현판식을 연다고 3일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법무부 파견 검사와 환경사범을 수사하는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다.
불법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방치하고 파산하는 경우 발생한다. 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 소각 등 처리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불법 투기, 불법 수출하는 경우도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 불법 행위자를 살펴보면 다양한 유통 고리가 얽혀 있는 실정이다”라며 “필요할 경우 경찰,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등과 공조수사를 펼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