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대구 북구청 제공)
10일 북구청에 따르면 최근 태전교 부근에 자라고 있던 수령이 50년 정도로 굵기가 35㎝ 되는 오동나무 1그루가 훼손됐다.
구청은 현장 확인을 통해 나무를 인위적으로 훼손했다고 판단, 가해자를 잡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피해를 입은 나무는 폭 5㎝ 정도로 완전히 홈을 만들어놔 수분과 영양분 공급이 막힌 상태다.
수목을 무단으로 훼손할 경우 가해자에게 훼손 비용을 부과해 징수하게 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수목을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 가해자가 조속히 검거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에도 관문동에 있는 은행나무 6그루에 구멍을 뚫어 약물을 주입해 말라 죽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가해자는 자수했으나 수목 무단훼손으로 변상금 800여 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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