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3일 ‘밤의 해변에서 혼자’ 시사회에 참석한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사진=고성준 기자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2시 열린 선고 재판에서 홍 감독의 청구를 기각했다.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이번에도 적용된 것이다. 소송 비용 역시 홍 감독이 부담하게 된다.
지난 2016년 11월 홍상수 감독이 부인인 A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들은 홍 감독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쏟아냈다. 홍 감독은 배우 김민희(37)와 불륜 관계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뒤 김민희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로 거주지를 옮겨 부인과 별거 상태에 들어가기도 했다.
소송은 홍 감독과 김민희의 응원 받지 못하는 사랑만큼이나 순탄치 못했다. 법원이 조정신청서 등 소송 관련 문서를 부인 A 씨에게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도달하지 않아 조정 절차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정식 소송이 같은 해 12월로 넘겨졌다. 일절 대응하지 않던 A 씨도 지난해 3월부터 변호인단을 선임해 두 차례 변론기일이 열렸고, 결국 이날 선고로 이어졌다.
이혼 소송 기간에도 이들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데이트를 즐겼다. 서울 논현동이나 성수동, 북촌, 경기 하남시 일대에서 이들의 목격담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다. ‘불화설’이 잠시 불거지긴 했지만 지난 3월 일본 구마모토로 함께 여행을 가는 등 여전한 애정 전선을 자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이혼 소송이 기각됨에 따라 ‘불륜 커플’의 꼬리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017년 이후로 국내에서 공식 활동을 모두 접은 상태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