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복피아 커넥션 여전” 지적...서울고법 본안 2심, 7월 18일 오전 10시 선고 / 여주지원 본안과 서울고법 가처분 김 이사장 승소에도 양평군 여전히 요지부동
박현일 의원이 12일 개최된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감에서 은혜재단 사태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연일 계속된 양평군의회 행감 3일째인 12일. 숱한 의혹과 논란이 일고 있는 은혜재단 사태에 대해 박현일 의원의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민선7기 정동균호가 최우선 과제로 ‘공정’을 내세우며 은혜재단 사태의 적극 해결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양평군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여주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들은 여전히 그동안의 행정행위에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는 모양새다.
은혜재단 사태가 일어난 지 2년 6개월 동안 수십 건의 고소, 고발, 소송 사건이 일어났다.
수억원대 횡령으로 설립자 부부의 구속과 집행유예 반복. 여기다 이사회 회의록 위조로 벌금 200만원, 또 김종인 이사장 무고 혐의로 법정 구속에 이은 집행유예가 확정된 설립자 아들, 설립자가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임명한 경기도공무원 출신 시설장의 이사장·시설장 지위 직무정지, 서울고법과 여주법원 승소로 법인에 복귀한 김종인 이사장을 두고 임시 지위라면서 설립자 측 시설장들과 일부 직원들이 재단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는 등 은혜재단 사태는 끝날 줄 모르고 있다.
또한 김종인 이사장 등 이사 총 7명 중 설립자 측 이사 4명이 조직적으로 계속해서 이사회에 불참하는 바람에 이사회를 열지 못해 2018년 예산 결산 및 2019년 예산 의결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이번 사태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이사 1명에 대한 충원을 하지 못해 계속해서 파행을 겪고 있다.
김 이사장 측은 양평군이 이번 사태가 일어난 2017년 1월 이전인 2016년 12월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었던 이사 1명만이라도 임시이사를 파견해주면 이사회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주장인 반면 양평군은 진행 중인 소송이 끝난 다음에 생각해 볼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은혜재단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본안소송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주민들은 서울고법 가처분 최종 판결에도 불구하고 꿈쩍 않고 있는 양평군이 이번 서울고법 본안소송 판결에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는 반응이다.
# 박현일 의원 “재단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 파견 왜 미루나”
박현일 의원은 12일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은혜재단 사태가 일어난 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무리한 양평군 행정행위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양평군은 설립자 측에서 김종인 이사장을 상대로 한 가처분 1심 소송에서 승소하자 곧바로 임시이사를 파견했었다”면서 “그러나 이후 2심인 서울고법에서 김종인 이사장 측이 이를 뒤집었고, 또한 여주지원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한 후 재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했음에도 왜 선임을 미루고 있느냐”며 공정하지 못한 행정행위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양평군은 서울고법 가처분은 결정일 뿐이라는 억지 논리를 앞세우며, 본안소송의 2심인 서울고법의 선고 결과에 따라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답변에 나선 주민복지과 박대식 과장은 “올해 초 김종인 이사장 측에서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했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지금 상황에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게 또 다른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답변이 있어 임시이사를 파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되고 또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처음에는(설립자 측에서 가처분 1심에서 승소하자) 이사회의 공백사태를 우려해 즉각 대응해서 임시이사를 선임해 일을 이토록 꼬이게 해 놓고서는... 사실 지금 본안소송은 다 끝난 상태다. 내가 보기에는 다 결과가 나와 있다.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당초같이 발 빠르게 임시이사를 군에서 선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군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은혜재단 정상화, 적폐청산, 인수위원회 권고사항, 언론의 지적사항, 여러 사회단체의 눈높이, 또 본 의원의 5분 발언 등을 종합해 볼 때에 당초 원칙대로 임시이사 파견을 했듯이 양평군수와 담당 과장의 결단으로 김종인 이사장 측의 요구사항(임시이사 1명 파견)을 들어 준다면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해법이 나올 것으로 본다”면서 “왜 그때는 그때의 잣대로 눈높이를 재고, 지금은 상반된 지금의 잣대로 눈높이를 재느냐”고 다그쳤다.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감 중 박현일 의원이 은혜재단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을 독촉하고 있다.
# 양평군 “당시 행정행위, 질의회신 등 검토 거쳐 문제없어” 항변
이에 박대식 과장은 “제가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의 행정행위들을 담당자들이 검토를 했었고, 질의 회신을 받고 했었다. 당시의 행정행위는 제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보지만 다만 법에서 판단하기는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사회가 파행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임시이사를 파견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임시이사 파견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이는 법을 무시하는, 법보다 행정행위가 우선이라는 사고방식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얽히고 설켜서 공직자들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공정을 내세우는 정동균 호 지방정부 7기에서는 특단의 결단이 촉구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은 안된다. 분명히 옳고 그름은 이미 군민의 눈높이로 어떤 누가 뭐라고 해도 정의에 대한 접근성으로 살아 있다고 본다”면서, “우리 양평의 저간의 물밑에서 깔려 있는 복지재단에 대한 행정공무원들의, 경기도와 양평군의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라인, 복피아라는 미명하에 그런 사슬들이 양평의 복지 문제를 더 얽히고 설키게 만들고 있다. 몽양여운형기념관, 미술관 문제 등 이런 것들을 과감히 절단하는 사안 중에 은혜재단 문제야말로 민선7기의 가장 각별한 척도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군민의 눈높이에서 은혜재단 진상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불거진 정관 위반과 모든 판결들을 집대성해서 그 판단을 근거로 군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의회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하라고 의원의 5분발언이 이어지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임시이사를 파견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양평을 이루는 가장 대표적인 시설 중 하나인 은혜재단이 이렇게 문제가 장기화 되서야, 또 양평군에서 이렇게 의지가 없어서야 과연 군민의 신뢰와 행정의 신뢰를 어디서 찾겠느냐”면서, “관피아, 복피아 이런 것들 하나 청산을 못하고, 법원이 이미 내놓은 판결조차도 지키지 못한다면 양평이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군 행정을 질타했다.
박대식 과장은 마지막 답변으로 “조금만 더 지켜봐주신다면 말씀하신대로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은혜재단이 최대한 빨리 정상화 될 수 있고 더 이상 다른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좋은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담당 과장의 이러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평군과 경기도의 복지 공무원 커넥션에 대한 의혹의 눈길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종인 이사장 측이 서울고법 본안 2심에서 승소할 경우에 ‘양평군과 경기도가 임기만료를 이유로 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전원에 대해 관선이사를 파견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어 여전히 복피아 커넥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
오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열릴 서울고법 2심 선고공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박대식 과장을 비롯 주민복지과 팀장들이 행감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 서울고법 가처분과 여주지원 본안 1심 판결 핵심은 김종인 이사장 지위 인정
# 현재 진행 중인 서울고법 재판부 “김 이사장 이미 재단 복귀 인정” 입장 보여
앞서 서울고법 가처분 판결과 여주지원 판결의 핵심은 △김종인 이사장 등의 사임 효력유무와 △양평군의 임시이사 선임 효력 △임시이사 선임 이후 이사회 결의 효력 유무다.
먼저 두 법원은 김종인 이사장 등의 사임 효력유무에 대해 “권한대행자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김종인 이사장 등의 사임의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양평군의 임시이사 선임 효력 여부에 대해서는 “이사결원이 전혀 없음에도 양평군이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임시이사 선임 이후의 이사회 결의 효력 유무에 대해서는, “이 사건 결의 역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두 법원은 이사전부 또는 일부가 임기만료가 되었음에도 적법한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또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 사태에 대한 종전 이사회의 각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본안소송의 서울고법 2심 재판부는, 앞선 재판에서의 승소로 김종인 이사장이 이미 복귀하여 은혜재단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재단이 은혜재단을 상대로 하는 모양새의 이번 재판은 성립될 수 없다는 기본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예 이 사안이 심판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따라서 오는 7월 18일 서울고법 본안 2심 판결 역시 앞선 두 법원의 판결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고 후 양평군이 은혜재단 사태를 어떤 방향으로 정리할지 군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개최된 양평군의회의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감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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