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일요신문] 김기봉 기자 = 울산도시공사는 본보가 지난 16일 보도한 ‘울산도시공사 거짓과 부실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실체 밝혀라’라는 제목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울산도시공사는 먼저 ‘SK그룹과 S-Oil 등에게 특혜성 부지를 제공하며 이미 MOU를 체결했다’는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울산도시공사 측은 “부곡·용연지구 입주기업은 2018년 5월 17일 지역신문, 울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입주업종, 선정요건, 제출서류 등을 공고해 같은 해 5월 31일까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서를 접수 받았다. 공사 기업유치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해 SK가스, S-Oil 등 입주기업을 선정했으며, 이후 울산시와 SK가스가 투자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유치업종을 숨기고 거짓으로 평가함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5항 2호 및 5호, 제74조1항 및 4의3호 등을 위반했다’는 부분도 환경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공사 측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준비서 심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전 대상지역,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작성하므로 평가준비서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토지이용계획(유치업종)이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토지이용계획은 평가준비서에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시설(전기공급시설)로 계획된 부지를 전기업 용도의 산업시설용지로 표기 변경한 것으로 실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해 작성했으며, 법에 위반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14일부터 2019년 4월 4일까지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및 부실 작성했고, 이 과정에서 유치업종의 배출시설 및 원단위 계산서가 전혀 없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공사 측은 “입주기업 모집 공고시 제출된 투자계획서상 공장건설계획 등은 개략적인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환경영향평가(초안)에 석유정제업과 화학제품제조업은 업종별 원단위를 적용해 오염물 배출량과 영향을 예측했다. 전기업은 별도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용하지 않았으나, 협의기관 검토의견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제시할 것이며, 입주기업 중 공장건설계획 등이 확정된 업체가 있으면 원단위와 비교해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울산도시공사는 ‘주민설명회를 용역대행업체의 직원들을 동원해 주민으로 위장하는 등의 범법행위를 수차례 일삼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모든 과정이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공사 측은 “2019년 3월 18일자로 일간신문 등에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해 4월 3일과 4일 선암동, 청량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4월 3일 설명회 개최 후 선암동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다는 선암동행정복지센터의 의견을 수용해 4월 8일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실시했다.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에 본 사업 용역과 관계가 없는 타 용역업체 3명이 설명회에 관심이 있어 주민 입장으로 참석해 명부에 서명한 것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오해하는 것이다. 타용역업체 3명은 주민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도시공사 및 본 사업 해당용역업체 직원은 참석자 명부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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