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위원장. 사진=민주노총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부터 4차례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기물을 부수는 등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김 위원장이 국회에 진입하려 간부들과 공모한 정황을 확보하고,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건 권영길·단병호·이석행·한상균 전 위원장에 이어 김 위원장이 다섯번째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