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도서 무단 각색해 영화 제작” vs 제작사 “해당 도서, 영화 ‘원저작물’ 전혀 아니다”
영화 ‘나랏말싸미’ 포스터. 사진=일요신문 DB
도서출판 나녹은 지난달 27일 영화 ‘나랏말싸미’ 제작사 (주)영화사두둥과 조철현 감독, 배급사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일 밝혔다.
출판사 측은 가처분 신청 이유에 대해 “나녹이 출판권 등을 보유한 책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내용을 무단 각색해 영화로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영화 ‘나랏말싸미’의 등장인물과 스토리 구성, 배경 등이 ‘훈민정음의 길’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출판사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에도 제작사 측에 같은 내용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당시 양 측이 협의에 나섰으나 공식 결론이 내려지기 전에 먼저 제작사 측이 일방적으로 제작을 강행했다는 게 출판사의 주장이다.
반면 영화 ‘나랏말싸미’ 측은 “나녹의 출판물은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니다”라는 공식입장으로 반박에 나섰다.
제작사인 영화사두둥 측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돼 온 역사적 해석”이라며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여 기획개발을 진행하였고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하여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지난 6월 20일 경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해 놓은 상태”라며 “출판사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하여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랏말싸미’는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송강호 분)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 역사가 담지 못한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배우 송강호와 박해일, 故전미선 등이 출연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