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치매보장 보험. 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삼성생명
금융감독원은 치매보험금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험 약관을 개선했다. 개선안은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증치매의 경우 뇌영상검사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보험금을 못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치매보험과 관련 일부 보험사가 ‘치매 진단은 MRI·CT 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약관을 만들어 논란이 됐다.
금감원은 또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특정 치매질병코드를 요구하거나 치매 약제를 일정 기간 이상 처방받도록 한 약관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약관을 반영한 치매보험은 오는 10월부터 판매된다. 기존에 판매된 상품도 금감원 행정지도를 통해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