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위약금 4억원+형사처벌 받아야” vs 박상민 “동의 없는 약정서·각서 조작해 터무니없는 요구”
4억원대 소송에 휘말린 가수 박상민의 법률대리인인 유병옥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 변호사는 이 같이 밝히며 소송과 관련한 피해자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회견장에 박상민은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박상민의 지인 A 씨는 박상민이 자신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런 이유에서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줬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유 변호사는 먼저 이 사건 소송의 발단이 됐던 ‘각서’와 관련, 박상민은 대출 위임장을 빼고는 써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앞서 A 씨는 박상민이 2010년 11월 6일 “자녀가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저희 연예기획사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본인 박상민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정한다”라는 내용이 적힌 각서를 작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담보 대출을 해준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A 씨는 이 각서 외에 2012년 11월 16일에도 앞선 각서의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밝히는 또 다른 각서 2장을 공개했다. 이 각서에는 모두 박상민의 인감도장이 찍혀져 있었으며 “2010년 11월 작성한 약정서 및 각서 내용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 손해를 입히게 된 것은 추후 보상할 것이며, 약속을 조금이라도 어길 시 어떠한 민형사상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같은 날 작성한 것이라고 하는데 각서에 찍힌 도장과 사인 형식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박상민 씨는 2012년 8월 인감 도장 분실신고를 했는데 각서는 그해 11월에 작성된 것으로 나온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4억원대 소송에 휘말린 가수 박상민. 사진=MBC 캡처
A 씨는 또 박상민이 2010년 11월 경 A 씨의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았으며, 2012년 ‘1년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 원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300만원씩 갚아야 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했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 변호사는 “대출 받은 것은 맞으나 2013년 3월 2억원을, 지난해 12월 5000만 원을 모두 변제했다”며 “A 씨는 대출금 2억 5000만 원에 대한 담보 제공만 했을 뿐인데 1일 20만원, 1년에 73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위약금으로 지급키로 하는 내용을 직접 작성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A 씨가 공개한 각서 등의 문서가 박상민의 동의 없이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출금 가운데 5000만 원을 뒤늦게 변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토지매매 건을 두고 박상민과 A 씨 간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박상민은 2010년 A 씨가 7억 원 이상 나가는 땅이라고 해 매수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계약 후 알아보니 시가 3억 원 상당이었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기로 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A 씨와 지난해 12월까지 다툼이 이어졌으며 A 씨로부터 “경찰서 앞에서 만나자” “연예인 생활 못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등 협박을 받았다는 게 박상민 측의 주장이다.
A 씨의 딸의 연예인 데뷔를 약속으로 돈을 빌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A 씨가 ‘내 딸이 연예인을 하고 싶어하는데 신경을 써 달라’고 해서 ‘네 그럴게요’라고 말한 정도일 뿐, 그 이상의 표현을 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상민 측은 A 씨에 대해 명예훼손 관련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A 씨가 박상민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므로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 명예훼손 고소를 생각하고 있다”며 “땅을 살 때 지급한 계약금 5000만 원에 대해서도 반환 소송을 계획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3일 A 씨가 직접 피해 사실과 각서 등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A 씨는 “위약금 4억 여 원외에 박상민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박상민은 “A 씨가 공개한 대출금 관련 각서 등은 조작된 서류”라며 A 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 박상민의 다음 공판은 8월 21일 오후에 진행된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