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불법다단계 하도급 방조...관광비자 받은 외국인 홍체인식 통해 불법 건설현장 투입 의혹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파크원은 여의도에 오피스 2개동, 호텔 1개동, 백화점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문화시설이다. 2017년 1월 착공돼 2020년 7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런데 고용노둥부와 전국건설노동조합 서울건설지부(이하 노조)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포스코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설비업체들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청인 포스코건설은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알려져 관리 책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서울 여의도 파크원 공사 현장에 걸린 플래카드. 사진=일요신문DB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은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며 다단계 하도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파크원 설비업체들은 다른 업체들에게 2차, 3차 다단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참여시켜 하도급법 규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노동자들이 하루 일당에서 일정금액을 떼어 바치는 이른 바 ‘똥떼기’라 불리는 임금의 중간착취 사례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 관계자는 “설비업체가 다른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이 업체 사장들이 현장 노동자들과 고용 계약을 하는 방식이다. 현장에선 어떤 노동자가 실제로 어떤 하도급 설비업체 밑에서 일하고 있는지 다 아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파크원 공사현장에선 외국인 불법 고용 문제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주로 동남아 출신 노동자들이 3개월 유효기간의 ‘한국 관광비자’로 입국해 파크원 공사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들이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합법이지만 관광비자를 받은 외국인들이 투입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노조 관계자는 “공사 현장 투입인력 중 3분의 1 가량이 이런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로 파악됐다. 이들은 한국인 노동자들에 비해 3분의 2 수준의 일당을 지급받고 있다”며 “포스코건설로부터 하도급 계약 수주를 위해 저가에 계약한 하도급업체들이 이제는 경비절감을 위해 불법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현장에 투입하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포스코건설은 홍체인식 시스템을 통해 파크원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포스코건설이 각 개별 노동자들의 홍체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 현장투입 여부를 알고도 묵인해 왔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더 따져 보겠다. 불법하도급, 외국인 불법 현장투입 등 문제는 직접적으로 하도급 업체의 문제로 알고 있다”며 “당사는 공사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법 투입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6월 노조로부터 진정서를 접수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훈 포스코건설 대표. 사진=포스코건설
파크원 현장 외에도 포스코건설은 여러 안전 관련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인천 송도 아파트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치의 3배가 넘는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됐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지난 6월 10일 이영훈 회사 대표 등을 주거 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입주민들은 라돈이 검출되는 마감재인 화강석을 전면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현행법상 교체 근거가 없다며 입주민들과 대립하는 중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인천지검으로부터 최근 1차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라돈 검출과 관련해 현행법상 강제조항이 없다. 이런 실상을 알고 건설사들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거나 법을 마련하라고 발뺌하고 있다”며 “다행히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 지난 1월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태스크포스(TF)가 곧 조사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당사는 고급자재인 천연 화강석을 썼다. 천연석은 라돈이 검출될 수밖에 없다. 입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관렵법이나 기준도 없다”며 “보상할 근거가 생긴다면 보상하겠다. 당사의 점검 행위를 두고 무단침입 등으로 문제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포스코건설은 국토부가 발표한 ‘2018년도 산업재해 확정기준 사망사고 다발 건설주체 명단’에서 10명의 산재사망이 발생해 기장 많은 건설사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올해 포스코건설은 노동건강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으로부터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뽑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