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오탁방지막 미설치 등 기본 마인드 부족
산양천 재해사업 공사현장은 건설 기본을 무시하고 있다.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경남도가 시행하고 원우종합건설 외 1개사가 시공하는 거제시 산양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이 바다를 오염시키는 원흉으로 부각돼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거제시 산양천은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된 곳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민물 어류인 남방동사리가 살고 있는 국내 유일한 곳이다.
이러한 산양천에 경남도는 제방축조 및 호안 설치 등 하천개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홍수시 인근 농경지의 침수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지역민의 편의 제공 및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천 거리 3.3km, 폭 50~96m, 보 3개소, 다리 4개소를 추가로 만든다. 추정사업비 174억여 원이다.
문제의 발단은 시공사의 마인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우종합건설 측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기본이 안된 시공을 일삼아 어업에 조성하는 지역민들 피해와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산양천 공사현장을 살펴보면 보설치 공사를 시행하면서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흙탕물이 하천을 흘려 바다로 대거 유입됐다. 흙탕물이 바다로 유입되면서 청정해역으로 등록된 거제만 일대 굴양식에 악영향을 준 것이다.
게다가 하천변 절토작업을 하면서 비산먼지억제를 위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작업을 강행해 비산먼지가 인근 부락으로 퍼져나가면서 지역민들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끼쳤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시감리가 아닌 관계로 감독에 소홀한 점을 인정한다”며 “산양천 현장을 확인한 후 차후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원우종합건설 관계자는 “폭우로 인해 오탁방지막을 잠시 거둬 둔 후 재설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한 실수를 인정한다”며 “살수차를 동원해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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