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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일요신문 DB)
[구미=일요신문] 강원순 기자 = 아내의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방화)로 A(5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30분께 구미시 송정동 한 도로에 주차된 아내 B(48)씨의 투싼 차량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엔진룸과 차체 등이 불에 탔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부부싸움 도중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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