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 사진=박정훈 기자
지난 4월 감사원은 예정가격 초과입찰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선정이 위법함을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이후 조달청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또다시 법적 근거 없이 입찰공고를 취소했다.
경실련은 검찰이 부패를 유발하고 예산낭비를 조장한 관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의 고발사항은 3가지이다. 우선 법적근거 없이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그간 6건의 사업에서 1000억 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배임죄이다.
이중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사업만 460억원에 달한다. 기술형공사 중 대안입찰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과 같이 발주자가 실시설계서를 제공하는 방식인데, 조달행정 실무책임자들 또한 대안입찰에서 예가초과 입찰을 불허하고 았다.
경실련은 만약 조달청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예가초과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입찰공고했다면 예가초과 예산낭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의 고발사항 두번째는 간 기술형공사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불공정 평가를 행한 전문가들(공무원, 대학교수 등)이다. 기술형공사는 일반공사와 달리 설계(기술제안)평가가 낙찰자 결정을 좌우한다. 이들은 불공정한 설계평가를 행해 입찰질서의 공정성을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격담합·평가담합을 유도해 막대한 국민세금을 낭비하게 만들었다.
고발사항 세 번째는 현 조달청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감사원 요청의 징계처분과 별개로, 예산낭비를 유발시킨 4명에 대해서 형사 처분 또한 조치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예가초과자인 1순위 입찰자와의 본 계약체결을 서두르는 듯 직무를 수행했기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게 경실련 지적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그간 독점적인 중앙조달행정은 예산낭비와 부패 유발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처벌 없이 넘어간다면 우리나라의 조달행정은 단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