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경북 포항시는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11·15포항지진 피해지역 도시재건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박명재 국회의원, 김정재 국회의원,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최웅 경북도 재난안전실장과 각계전문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지진 피해지역의 도시재건을 위한 ‘전문가 주제발표’와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패널토론 및 청중과의 소통’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연설에 나선 이창수 가찬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겨왔기 때문에 재난의 유형과 원인 속성상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지진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 중에서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 대책이 가장 미진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주역도시인 포항시가 앞으로도 그 소명을 다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항지진 관련 도시재건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첫 전문가 발표에 나선 김경대 한동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피해지역을 최소화하는 기술력, 도시방재자원을 고려한 독자적인 방재계획방법이 적용 가능한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주민의 복구와 생활재건을 병행하고, 도시의 안전 계획을 단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국외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 성공사례’를 발표한 조정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진안전연구센터장은 “빠른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과 부흥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신산업 유치 등 지역사회의 활력요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수·보강·재건축에 대한 합리적인 구분과 최근 개정된 내진기준에 따른 평가 및 설계를 통한 단계별 재건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포항지진 특별법과 도시재건’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오인영 변호사는 “현행 재해복구 관련법제의 문제점 가장 큰 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지원계획안을 수립할 의무가 없고, 국책사업 지원 등 특별지원 근거가 없다는 점”이라면서 “포항시 전체가 지진 전보다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해복구 관련법이나 도시재생법을 통한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신규 입법을 통한 종합적이고 범국가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 순서로 마련된 패널토론에서는 9명의 전문가와 주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분야별로 청중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포럼이 열린 현장 입구에서는 지진 피해지역의 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사진전과 함께 지열발전소 모형 전시, 지진특별법 제정 소원트리를 설치하는 등 11·15포항지진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부대행사도 진행됐다.
이강덕 시장은 “지진 피해지역의 도시재건이 현재 매우 시급한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온도차를 줄이기 위해 포항지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포럼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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