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사의 애로점을 초당적으로 해결하라”
창원시 건설현장 외국근로자는 일하는데 내국인 근로자는 일하지 않고 놀고 있다.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국내 건설사가 양대 노동단체 조합원 채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국내 양대노동단체가 건설사에 조합원들을 채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는 건설현장에서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단체의 조합원들을 건설사는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럼 왜 건설사는 국내 노동단체 조합원들을 채용하지 않는 걸까.
건설현장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외국근로자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최대 이유다. 조합원들 일부는 일은 하지 않고 건설현장의 비리만 파헤치고 이를 근거로 건설사를 압박하고 말을 듣지 않을 시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괴롭히고 있다”고 말한다.
타인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협박으로 분류돼 관련법으로 처벌을 받지만 노동단체는 절대로 처벌당하지 않는다.
현재 대한민국은 현행 법 위에 노조가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노동단체를 건들이는 행위는 자폭이라고 판단하기에 어느 건설사도 대적할 엄두도 못 내지만 정부도 마찬가지다.
최근 한노총은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근로자 불법채용을 근절해 달라는 공문을 접수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전 건설현장이 올스톱 될 위기에 봉착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도 탄력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법으로는 단속을 해야 하지만, 대책없이 무작정 단속했다간 국내 건설현장은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진다는 점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다.
국내 건설 노동시장은 내국인을 구하기에 너무나도 힘들다. 어쩔 수 없이 외국근로자를 채용해야만 하는 사회구조가 됐기에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선택을 해야 하는 건설사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건설사의 몸부림은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오늘도 건설현장 일선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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