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0억 원대 배당금·급여 19억 4500만 원 수령...동아쏘시오 “주주 지분에 따른 배당...절차에 따라 지급”
‘일요신문’이 동아쏘시오그룹 계열사 등의 공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강정석 회장은 지난해 계열사 등으로부터 40억 원에 육박하는 배당금과 급여 19억 4500만 원 등 총 60여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정석 동아쏘시오그룹 회장. 사진=일요신문DB
강 회장은 2016년 3월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후 현재 미등기임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수감으로 인해 지난해 불과 5개월 남짓 근무했을 뿐이다. 옛 동아제약 그룹이 2013년 동아쏘시오홀딩스그룹으로 출범하면서 강 회장은 2013년 11억 원대, 2014년과 2015년 18억 원대 급여를 수령했다. 2016년과 2017년엔 강 회장의 급여 내역이 공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급여액(19억 4500만 원)이 가장 많았다.
강 회장은 지난해 배당금도 가장 많이 챙겼다. 그는 그룹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지분 27.58%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지난해 동아쏘시오홀딩스는 별도 재무제표 기준 788억 8500만 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봤음에도 61억 3800만 원을 배당했다. 이 중 강 회장이 동아쏘시오홀딩스를 통해 지난해 배당받은 금액은 약 17억 원이다.
강 회장은 동아쏘시오홀딩스 지분을 통해 계열사들의 배당금을 챙기고 있다. 동아쏘시오홀딩스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 자회사인 병유리 제조업체 수석의 경우 2017년 9억 원에서 2018년 10억 원으로 배당을 늘렸다. 역시 동아쏘시오홀딩스의 100% 자회사인 용마로지스의 경우 지난해 16억 6000만 원을 배당했다. 강 회장이 두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가치만 7억 원이 넘는다.
동아쏘시오홀딩스가 50% 미만 지분을 보유해 연결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다량의 지분을 보유한 동아오츠카와 동아에스티는 지난해 전년 대비 배당금을 2배나 늘렸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일본 오츠카제약과 합자회사인 동아오츠카 지분 49.99%를 보유하고 있다. 동아오츠카는 2017년 13억 2000만 원에서 지난해 26억 4000만 원으로 배당을 늘렸다. 강정석 회장이 별도 지분 0.33%를 갖고 있고 동아쏘시오홀딩스가 22.34%를 보유한 동아에스티의 경우 2017년 42억 1900만 원 배당에서 84억 3800만 원으로 배당을 늘렸다.
이처럼 강 회장이 동아쏘시오홀딩스 보유 지분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 가치는 40억 원에 육박한다. 2017년 강 회장의 배당금 수령 규모는 32억 원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배당금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한다.
서울 동대문구 동아쏘시오그룹 본사. 사진=일요신문DB
강 회장은 현재 수감 중이지만 그룹 관계자들로부터 경영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해 10월 국내 사모펀드인 KLN파트너스로부터 가야산샘물 지분 100%를 인수했다. 강 회장은 가야산샘물 인수와 관련해 보고를 받고 매우 적극적인 의사를 내비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쏘시오그룹 관계자는 “동아쏘시오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각 계열사별로 전문경영인 체제 아래 독립경영을 강화해 왔다. 총수 경영공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면서도 “강 회장은 굵직한 경영 현안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임원에 대한 급여는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평가보상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배당금은 각 계열사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 그 절차에 따라 지급됐다”며 “각 계열사 등의 배당금은 지분을 보유한 동아쏘시오홀딩스에 일단 귀속된 후 주주 지분에 따른 배당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회장은 지난 2017년 8월 회사자금 700억 원을 빼돌려 55억 원을 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170억 원 규모의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됐다.
강 회장은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선 징역 2년 6월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 받았고, 이달 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강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지 않는다면 만기출소는 오는 2020년 9월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