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윤석헌 금감원 원장을 포함한 금가원 간부와 금융위, 검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열었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18일 공식 출범했다. 사진=임준선 기자
특사경은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명으로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사경 조직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되며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경력자로 구성됐다.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감원 직원은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 등은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와 검찰은 금감원 특사경을 2년간 운영한 뒤 성과 등을 점검해 보완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