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가 지난 2018년 09월 제10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 홍보대사로 유튜버 밴쯔를 위촉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재판에서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밴쯔는 2017년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반면 밴쯔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