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손자 일가 실거주, 학교 측 “월세 받아 적법, 이달 철거 교육용 건물 건축”
동덕여자대학교 본관. 사진=동덕여자대학교
이 주택은 당초 동덕여학단과 동덕여대 설립자 조동식 초대 이사장의 아들인 조용각 전 이사장이 1983년 매입해 살던 곳이다. 조용각 전 이사장이 1999년 타계하면서 아내인 이은주 전 이사장과 아들인 조원영 현 이사장이 이 주택을 상속받았다. 그러나 조원영 이사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개인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자 이 주택은 법원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
경매로 넘어가자 동덕여학단은 2016년 2월 이 주택을 매입했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용 시설을 건축한다는 명분으로 6000만 원이 넘는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동덕여학단 입장처럼 교육용 시설은 지어지지 않았고 조 이사장 일가가 이 주택에 거주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경매에 나온 주택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을지 여부는 학교 예산과 관련된 문제여서 예산에 관한 자문 기구인 평의원회를 거쳐야 했지만 이런 절차가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2016년 2월 열린 대학평의원회 2차 회의에서 주택 관련 안건이 나왔지만 당시 학생 위원 2인은 회의를 급하게 전달받아 참석하지 못했다”며 “평창동 주택매입 안건은 결국 학생 대표가 불참한 대학평의원회에서 의결이 됐다. 이후 학교 측은 학생 위원 2인에게 설명 할 시간만을 가졌을 뿐 정식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동덕여학단과 동덕여대와 측은 “당시 이 주택에 대한 경매가 닥쳐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어려웠다. 조원영 이사장 일가가 학교가 주택을 매입한 후에도 한동안 살았던 것이 사실이다. 조 이사장의 모친인 이은주 전 이사장이 거주했다”며 “학교법인 측은 주택이 철거될 때까지 이사장 일가가 거주해도 좋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주택 사용에 대한 월세를 받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덕여대와 동덕여학단 측은 “이달까지 이 주택 철거를 완료하고 그 자리에 교육용 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라며 “주택 철거와 교육용 시설 건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경매를 진행했으나 몇 차례 유찰된 후 최근 낙찰되면서 본격적인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총학생회는 주택을 매입하는 비용이 학교비용으로 지출된 만큼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평창동 저택 관련 정보공개와 입장표명 요청서를 동덕여대와 동억여학단 측에 발송했다.
총학생회 요청서에서 “법인과 학교는 매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택 사용용도와 사용인을 공개하고 저택의 월세 지불 증빙서류인 전월세 계약서, 월세의 사용처를 공개해 한다”며 “주택을 헐고 건설하는 학생 시설의 설립취지, 운영기획서, 시공 계획서 및 예상 공간 구성 도면을 공유하고 주택 운영에 대한 사실관계 진술과 입장문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학생회는 오는 24일 동덕여대 본관 앞에서 사태와 관련해 집단시위를 열기로 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