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법을 위반한 8개 사업자는 YG플러스,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컴팩트디,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YG엔터테인먼트. 사진=고성준 기자
아이돌 팬덤의 주 연령층이 10~20대인 것을 고려했을 때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해 구매 후 실제 피해를 입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취약 소비자층이라고 볼 수 있는 어린 소비자들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판매업자들의 법 위반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대상은 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주요 소비층인 10대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에 기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