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관 최초 원금감면 시행, 1년간 245건·216억원 감면
기보는 2018년 5월 변제자력이 없어 채무상환이 어려운 주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평가, 상환능력, 정상화노력 등을 기준으로 특수채권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원금감면 제도’를 시행했다.
예전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원금감면만 허용하고 주채무자에 대해선 원금감면 없이 손해금(이자) 감면만 허용해왔다. 이에 따라 자금사용의 책임이 있는 주채무자는 채무상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직접 책임이 없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신용회복을 위해 상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보는 자금사용의 직접 책임자인 주채무자의 채무상환을 유도하고 채무자 재기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채무자 원금감면 제도를 시행하는 등 포용적 금융정책을 마련, 사업도산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진 실패기업의 경영주에게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고 있다.
채무자에 대한 원금감면이 허용됨에 따라 특수채권 채무자 수는 2017년 31,919명에서 2018년 28,373명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약정 건수는 2017년 191건에서 2018년 245건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무자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는 주채무자의 상환약정이 2017년 48%에서 2018년 82%로 크게 증가되는 등 주채무자가 상환의 주체로 나서 관련 연대보증인의 피해가 줄어들었고, 주채무자에게는 사업재기 및 재취업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해 채무상환을 포기했던 채무자들에게 감면을 통해 채무상환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회수가 불가능했던 부실채권 137억원을 추가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되어 기보의 재정건전성 강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보관계자는 “원금감면제도가 금융취약계층인 실패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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