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자체 배출권 거래제 대응 위한 토론회
[수원=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효과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을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수원시가 26일 권선구 더함파크 대강의실에서 연 ‘지자체 배출권 거래제 대응을 위한 토론회’에서 강은하 연구위원은 “수원시는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수원시 배출권 거래제 운영·대응 현황을 주제로 발표한 강은하 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후 절감되는 에너지 사용량은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태양광 발전소 보급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기물 부문 배출권 거래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승훈 안양대 교수는 “깨끗한 환경을 만드려면 적정한 폐기물 처리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폐기물 처리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두 개의 환경정책이 대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기물 업종이 배출권 거래제 대상에 타당한지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는 최오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한순금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실장,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배출권 거래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오늘 나온 의견을 반영해 실현 가능한 지자체 배출권 거래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에 3년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정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다.
수원시는 공공하수처리장, 자원회수시설, 음식물 사료화·퇴비화 시설, 자원순환센터, 위생처리장, 광교·파장정수장, 서호생태수자원센터 등 9개 폐기물 처리시설이 배출권 거래제 대상 시설이다.
2018~2020년 수원시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77만 3058t이다. 지난해 수원시가 배출한 온실가스는 28만 9253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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