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부터 일요신문DB, 방송캡처
[일요신문] 윤지오가 과거 선정적 방송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강남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시민 A씨가 윤지오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별풍선 수익을 얻기 위해 윤지오가 승무원 복장을 하고 선정적 방송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영상이 불특정 다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7월 15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윤지오가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을 통해 승무원 복장을 입은 채 가슴골과 속옷 하의가 보이는 옷을 드러내고 영상을 찍은 것, 2018년 7월 17일 원피스를 입고 가슴골과 속옷이 보이는 영상을 찍은 것 등이 고발 배경이 됐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윤지오는 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나서며 주목받았다. 하지만 이후 여러 건의 사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박훈 변호사 등에 피소됐다. <13번째 증인> 발간을 도운 김수민 작가에게도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상태다.
또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피소된 건도 있다.
윤지오는 현재 캐나다에 머물고 있으며 당장 국내에 들어오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