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세종시는 1일 공동주택 입주 및 관리를 둘러싼 분쟁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지난 1월 25일 자로 신도시 지역의 주택 인·허가 및 분양업무 등 4개 업무를 행복청으로부터 이관받은 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다수의 신규 공동주택에서 하자와 불편을 둘러싸고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검수단 운영을 사용승인 전까지 2차례(골조공사 완료, 사용검사 90일 전) 점검을 실시했으나, 바닥공사단계와 사용검사 때 2회를 추가하여 모두 4회에 걸쳐 점검키로 했다.
특히 층간 소음을 좌우하는 바닥 완충재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검수단 운영과 별도로 2회 이상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사용검사 전의 점검 시기를 ‘준공 전 90일 전·후’에서 ‘60일 전·후’로 조정, 입주가 임박한 시점에서 전반적인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1000세대 미만은 10명 이상, 1000세대 이상은 15명 이상인 검수단을 분야별 전문가를 보강하고 입주예정자도 참여토록 했다. 점검시간도 필요한 만큼 시간을 제공하고 전문 장비를 도입해 정밀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골조공사 완료 때 콘크리트 비파괴검사와 철근탐사를 측정하고 바닥공사 단계 때 층간소음을 측정하며, 사용검사 전 라돈을 측정키로 했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에서 직접 선정한 업체가 입주예정자와 함께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예정으로, 측정 비용은 올해 2500만원에서 내년에는 1억68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는 기존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고 하자처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전문가가 300세대 이상의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앞으로는 주택관리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소규모 주택단지까지 방문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단지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신규·갈등·안정 단지로 구분하고 맞춤형으로 관리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동주택 준공 이후 하자 분쟁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준공 2년 이내 단지의 시공사를 4개 그룹으로 나눠 시의 주관으로 매주 간담회를 실시해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재를 요청하거나 하자·분쟁이 발생한 단지는 시 주관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시공사와 3자 회의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하자를 처리할 방침이다.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할 경우시에서 공동주택과 관련한 공사·용역 등의 입찰공고를 사전에 검토·자문해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입주 1년 이내 단지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중앙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LH)와 협력해 첫단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입주지원 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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