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 경산시는 오는 10월4일까지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측량 분쟁 및 민원이 많은 지역을 지적소관청에서 사업지구로 지정해 계획 수립 후 진행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경계분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남산 남곡리 토지 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 검토 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불편함을 느끼는 토지 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 사업지구 지정할 예정이다.
사업신청 접수는 사업의 실질적 수혜자인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지지기반 확보에 목적을 둔다.
현재까지 경산시는 남천면 흥산 1·2·3지구, 하양 금락지구, 평산지구, 남산 사월지구를 지적재조사 완료해 토지 경계 분쟁 해소 및 토지가치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 부담 해소, 공유 지분 토지 분할, 맹지 해소, 실제 현황에 맞게 지목변경, 건축 불가한 토지를 건축이 가능하게 하는 등 각종 인·허가가 가능하게 해 토지의 활용성을 증가시키고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신청 대상은 조사된 지적 불부합 지역에 한하고 토지 경계 분쟁이 잦은 지역이어야 하며 임야지역은 제외한다.
신청 방법은 5~20명 이내로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해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신청서와 간단한 위치 도면을 첨부해 경산시청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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