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일요신문=익산] 이명기 기자 = 익산시가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0억7,700만원(12만 2,000여 건)을 부과했다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으로 익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법인과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 포함해 개인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의 세액으로 차등 부과된다.
시는 특히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학생, 취업준비생 등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가구주는 주민세가 면제키로 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2일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황재택 익산시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붙는 만큼 납부기한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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