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할지역 따져본 뒤 수사 방향 결정할 전망
가수 박효신. 사진=글러브엔터테인먼트
8월 10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가수 박효신 씨가 2016년 소속사 건물 인테리어 공사 대금 2500만 원을 업자에게 미지급했다”는 고소장이 8월 7일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끝났으며, 사건 발생 장소를 고려해 관할지역을 따져본 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