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귄익위원회 CI
권익위는 이러한 A 씨의 고충 민원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공동주택 1층을 임차해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집주인이 소송에 휘말려 임차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을 폐원해야 했다.
이후 폐원 요건을 모두 완료한 뒤 해당 지자체에 폐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폐원 2개월 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고 A 씨는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어린이집 폐원을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고 폐원으로 인한 학부모나 교사의 불만 사례도 접수되지 않았다”며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