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납세자에게 고지서에 외국어 납부안내문 동봉 발송
[서울=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서울시는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 및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매년 1회 납부하는 주민세(균등분) 446만 건 728억원을 부과했으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9월 2일까지라고 밝혔다.
이번 납부하는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와 외국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납세의무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세대주 및 외국인은 371만 건 222억원, 개인사업자는 45만 건 278억원, 법인은 30만 건 228억원이 부과됐다.
세대주는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로 등재된 개인이며 개인사업자는 201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이고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납세편의를 위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8개 언어로 고지서 안내문을 제작해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서문수 세무과장은 “주민세 균등분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세자 수가 446만명에 달해 서울시 인구의 44.6%에 해당하는 만큼 9월 2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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