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정관 내용대로라면 조 후보자의 해명은 허위, 자금 어떻게 조달하려 했는지 의문”
앞서 조국 후보자 측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2개월 뒤인 지난 2017년 7월 이 펀드에 총 74억55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정했다. 조 후보자의 부인 (57)이 64억4500만원, 딸(28)과 아들(23)이 각각 3억5500만원씩 투자를 약정했다. 이 같은 투자 약정 금액은 사모펀드 총 규모(100억1100만원)의 74%에 달한다. 조 후보자가 신고한 전체 재산(56억4000만원)보다도 더 많이 투자하겠다고 약정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려 했는지에 관심이 쏠렸다.
법무부 장관으로 후보로 지명을 받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사무실 로비에서 입장 발표를 마치고 승강기를 타고 있다. 19.08.09.
이에 대해 조국 후보자는 출자 약정 금액은 유동적으로 총액을 설정한 것일 뿐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으며 계약 당시에도 실제 투자금 이상 추가로 납입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블루코어 밸류업 1호’ 정관에는 운용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미리 약정한 투자금(출자금)을 납입하도록 규정돼 있다. 출자금 납입 의무는 투자기간이 종료되거나, 모든 투자자가 약정한 금액을 전액 출자하기 전까지 유지된다. 만약 운용사 측에서 요구한 시점 이후 30일까지 투자금을 넣지 않을 경우, 기존 출자금을 원금의 50%만 주고 회수하게 돼 있다.
만약 출자금 납입이 늦어지면 연 15%의 지연 이자까지 물리도록 정해뒀다. 설령 다른 투자자들이 출자금을 안 낸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유 삼아 납입을 미루거나 안 낼 수는 없다고도 해뒀다. 조 후보자의 첫 번째 해명과 달리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명시돼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벌칙) 조항도 있다.
또한 조 후보자의 해명대로 처음부터 투자금을 추가 납입하지 않기로 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서는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펀드 같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최소 투자 금액을 3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두 자녀는 각각 3억 원 이상 출자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는 5000만 원만 투자했는데, 처음부터 이만큼만 투자할 의도였다면 최소 투자 금액에 못 미쳐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이태규 의원은 “정치권 일각에서는 후보자 주변의 수많은 문제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후보자 본인의 전적인 책임소재로 귀결되는 거짓해명은 그에 따른 파급력이 더욱 크다”며 “정관 내용대로라면 조 후보자의 해명은 명백한 허위이며 전 재산보다도 많은 금액을 어떻게 조달하려 했는지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의 실체와 진실을 국민 앞에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익차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