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이 지난 6·13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같은 당 광역·기초의원 5명의 당선 무효형 확정 판결과 관련 고개를 숙였다.
한국당 대구시당은 22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내년 시 광역·기초의원 보궐선거를 치루게 된 원인을 제공하게 됨은 물론, 지지와 성원에 많은 실망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대구시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기준을 마련하고, 대구시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킬 수 있도록 지방의원의 역량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20일 대법원 제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과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등 한국당 지방의원 5명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서 이들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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