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 배제와 의견청취 거짓말에 주민들 분노 / 주민대책위, 도로개발 전면 재검토 요구... 행정소송 불사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수로 118번길 살리기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8월 22일 양평군에 공문을 보내, 양평군이 개발하려는 <양서도시계획도로 소2-3호> 공사를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양평군의 행정상 위법 행위, 상수원 보호지에 수질오염 위험 급증, 주민 안전권 침해를 도로개발 중단 이유로 들고, 만일 받아들이지 않을 시 감사실 감사 청구,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물머리 인근 용담리 주민들은 이미 지난 7월 5일 양평군이 건설 중인 도로 공사를 중단시킨 상태다. 양평군이 주민, 이해관계인과 사전 협의 없이, 스쿨존이자 주택가,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 길에 인도 없는 2차선 자동차 전용도로 공사를 시작한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안전권 침해와 주민 알권리를 내세워 공사 중단을 요구했고 양평군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곧 공사를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양평군과 협의하기 위해, <양수로 118번길 살리기 주민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도로개발 경위에 대해 항의 방문과 민원 제기, 대책위 공식 질의서를 통해 양평군과 소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양평군의 행정상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양평군은 2018년 2월 6일 <양평군 공고 제2018 ? 215호> 양서도시계획도로(소2-3호) 개설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견청취 공고 후 14일간을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 기간으로 명시했으나 양평군은 공고 하루 뒤인 2018년 2월 7일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주민 의견 청취 자료를 제출하면서, 주민 의견 청취기간을 무시했고, 상급기관에는 허위 사실을 제출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주민이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침해, 박탈했으며, 이는 명백하고 심각한 행정상 위법행위이며, 국가 행정 과정과 절차를 기만한 행위라는 게 대책위 주장이다.
대책위는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최초 도시계획시설 이후 5년마다 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정보공개 요구한 <양서도시계획도로 소2-3호>에 대한 양평군 답변서에 따르면 <1988. 02. 19>, <1998. 02. 06>, <2019. 07 13> 단 세 번의 재검토 자료 기록만 담겨 있다. 1977년 최초 고시,현재 42년이 지났기 때문에 적어도 여덟 번의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998년부터 2019년까지 급격한 변화가 있는 약 20년 동안 재검토가 이루어진 것이 없는 채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어긋난 위법행위이자, 주민 안전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 대책위는 “도로공사 구간은 수도권 2천6백만이 식수로 사용하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속하며, 이는 본래 상수원 보호를 위해 환경부가 사들여 보호했던 길인데, 갑자기 양평군이 사들여 도로 개발을 시도했다.”면서, “특히, 양평군은 법적 기준이 아니라며 환경영양평가 등도 하지 않았다.”며 분노했다.
반발과 고성이 난무하며 2시간여 동안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난 7월 15일 진행된 설명회가 끝나고 대책위 주민들이 양평군의회 박현일, 황선호 의원을 둘러싸고 도로개설 반대에 대한 청원을 하고 있다.
양평군에 따르면 도로공사에 총 45억이 필요, 30억은 군비로 확충, 부족한 15억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에서 확보했다.
대책위는 “경기도 이영주 도의원에 따르면, 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양수리 상권을 살리기 위해, 걷기 좋은 생태적인 길을 만드는 취지로 이해하고 예산 심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하지만 양서도시계획도로 소2-3호 공사 시작 후, 애초 인도도 없이 설계되었고, 차들을 위한 도로이며 주택가 안전권을 침해, 스쿨존에 사고 위험성 가중시키는 도로 개발이라는 것을 알고 정치적 책임을 느낀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하고, “이에 주민들은 양평군이 특조금을 받을만한 근거에 위배되는 곳에 예산을 쓰는 것은 아니냐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두물머리는 지역 특성상, 주말 상습정체구간으로 교통지옥이라 불리는 곳”이라면서 “주민들은 극심한 피로와 고통을 호소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은 법적으로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교통타당성 검사 여부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42년전인 1977년 계획 시설이라며, 중간 재검토 자료 밝히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양수대교 말미부터 세미원 입구까지 상습정체구간 약 700m 도로에 현재 신호등이 3군데, 교차로가 5곳”이라며 “여기에 <양서도시계획도로 소2-3호> 개발로 신호등이나 교차로 추가된다면 교통체증 증가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양수리 일대 교통체증 증가에 대한 양평군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먼저 밝히고, 일관성 있는 대책을 수립한 후 도로개발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항변하고 있다.
대책위는 “밝혀진 바와 같이 양평군의 주택가이자 스쿨존, 수도권 2600만 식수원인 이곳까지 절차, 과정, 내용을 무시하고 비민주적이자 비합리적으로, 검증 없이 도로 개발을 강행하는 것과 그 안전 불감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도로공사를 전면 중지하고, 목적과 타당성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철저히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주민대책위 의견을 지지하고, 상수원 보호를 요구하며 결성된 <강숲길 살리기 시민행동>도 연대와 지지 의사를 다시 한 번 밝혔다.”면서, “시민행동은 양평 경제 살리기 시민 연합을 비롯, 이 도로개발이 양평군 전체 교통과 난개발 문제와 닿아있고 상수원 보호 문제인 팔당 식수원을 둘러싼 모든 이들에게 연관된 문제라는 공감대로 형성된 자발적인 시민 모임”이라고 밝혔다.
주민 협의와 합리적 대안과 민주적 절차를 밟은 후, 용담리 일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편, 양평군은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700~235-9번지 일원에 군비 45억원(설계비 5억/보상비 30억/시설비 14억6천)을 들여 폭 8~15m, 길이 750m 양서도시계획도로(소2-3호) 개설사업을 2019년 6월 20일부터 2020년 12월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이다.
최근 공사구간 인근 주민들과 시행청인 양평군이 입장차를 보이면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인근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양수로 118번지 마을길 살리기 주민대책위와 양수로 강숲길 지키기 시민 행동 소속 회원들이 지난 7월 25일 한강유역환경청을 항의 방문, 양평군이 추진하려고 하는 <양서도시계획도로 소2-3호> 공사에 대한 환경부의 미진한 대책을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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