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 정보 주체의 설명 요구권과 이의 제기권은 금융거래를 거절당하는 고객에게만 적용된다. 또 개인신용정보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만 있다.
이번에 새 운영기준이 시행되면 금융거래 거절 여부와 상관없이 정보 주체들은 금융사들과 CB에 각종 정보 및 신용평가 결과 등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 오류가 있으면 수정 및 삭제 요청이 가능하고 신용평가 재산출 요구도 가능하다.
해당 기준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행정지도로서 이 기준을 1년간 시행한다. 기준 시행을 위해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할 시 3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을 예정이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