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대에 따르면 학교는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추행 의혹 및 제자의 성과를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는 서어서문학과 A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서울대학교 정문. 사진=SK채용 공식블로그
A교수는 2017년 스페인 학회 중 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참고인 17명을 조사해 피해 학생의 고발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징계위에 ‘정직 3개월’ 징계를 권고했다.
학생들은 학교의 징계 수위가 낮다고 판단, 서울대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한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 대응해 왔다. 문학과 학생회 등을 중심으로 단식투쟁을 벌여온 특위는 지난 5월27일 오후 6시 총학생총회를 개최했다.
A 교수는 현재 성추행뿐만 아니라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챘다는 혐의로도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3년여간 교원에 대해 해임이나 파면 징계가 없었던 서울대에서 나온 이례적 중징계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해임이 아니라 파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처분이다. 총장은 징계위원회가 통고한 징계 의결서를 받은 뒤 15일 이내에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