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오는 모습. 사진=이종현 기자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부분을 파기했다.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8월 14일,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직이 박탈되고 향후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