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변호인, 즉각 상고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과 함께 즉각 상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
항소심 선고 후 낸 입장을 통해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의 변호인 측 역시 즉각 상고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 선고 후 낸 입장을 통해 이재명 지사의 변호인 측은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렸다. 그런데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방송토론 발언을 문제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라며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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