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토지 소유자, 인터넷과 ATM 기기서 납부 가능
[인천=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정기분 납부고지서 125만건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소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은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인천시 이택스 또는 위택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가 확대되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으로도 전자고지 신청과 납부가 가능해졌다.
신청방법은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앱과 시중 은행의 금융앱을 다운받으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분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정상구 세정담당관은 시민들에게 “납부 마감일인 30일 당일은 납부시스템 접속 폭증 등으로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며 “미리 납부해 가산금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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