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박우근·이진련·김대현·전경원·황순자 대구시의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제269회 임시회에 들어간 대구시의회는 오는 24일까지 6일 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먼저 박우근 의원(교육위원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안정적 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와 기금조성 및 용도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교육청 세입이 여유가 있을 때 일부 적립했다가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것으로, 예상치 못한 수입이 발생했을 때 무분별한 예산 사용을 막고, 수입이 줄었을 때는 안정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련 의원(교육위)은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원폭피해자 지원대상을 원폭피해자 자녀와 손자녀로 확대하고 원폭피해자 추모사업 및 원폭피해자 의료 및 상담 등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 피해자를 그간 지원해 왔으나, 그 피해자 자녀 또는 손자녀들도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 이에 대한 의료와 상담 등 지원사업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대현 의원(건설교통위)은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에는 화물운송에 대한 공항활성화 사업 범위를 국제화물 운송사업으로 제한해 왔으나, 개정안에서는 국제와 국내 화물이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당 자구를 수정했다.
김 의원은 “대구국제공항은 다양한 공항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이용객이 급증하는 등 국내 4대 국제공항으로 성장했으나, 유일한 국내 화물운송 노선인 대구-제주 간 화물운송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운송사업자인 대한항공이 사업철수를 예고했다”면서 “이로 인해 제주지역과 거래하는 지역업체의 심각한 어려움과 제주산 농수산물의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전경원 의원(교육위)은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재해·재난의 피해에 대한 긴급조치를 위해 부득이 발생한 불법 건축 사항과 옥외계단의 지붕을 설치하기 위해 발생한 불법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했고, 공개공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불법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제도는 불법 사항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의 사유와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런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황순자 의원(건설교통위)는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지역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5년마다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시장의 수소콤플렉스 구축 지원·수소연로공급시설 구축·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관련 인력양성 등 사업 추진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 협력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황 의원은 “수소산업은 인류의 주 에너지원인 화석연료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고갈, 지구온난화 등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미래에너지 산업의 중심일 뿐더러 수소경제 효과 또한 앞으로 2030년 25조원 규모에 20만명이 넘는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대구시도 대구에 본사을 두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와의 수소산업 콤플렉스 사업과 오는 ‘2021 세계가스총회’ 개최 등 시너지가 큰 분야이므로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각 상임위별로 심사한 총 34건의 조례안·일반안건을 오는 25일 오전 10시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