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점검 회의. 사진=박은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날 오전 ASF 의심 신고가 된 충남 홍성군 광천읍 도축장의 돼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ASF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도축장은 이날 오전 도축 대기 중인 계류장에서 돼지 19마리가 폐사한 것을 확인하고 방역당국에 신고를 했다. 폐사한 돼지는 전날 오후 홍성군 장곡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출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는 1차 부검 결과 소견을 토대로 도축장에 돼지가 일시에 몰려들면서 압박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어제 정오를 기해 전국에 내려진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이 해제되면서 돼지 출하량이 급증하면서 벌이진 일로 추정하고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