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대리인 간담회
[내포=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충남도는 4일 서울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대리인 간담회를 열고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와 당진시 공무원, 도의원, 당진대책위원회, 소송대리인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자치권 존재 및 침해사실 입증, 사실관계 오류 지적 등 보충서면 작성 시 부각할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또 당진대책위 김종식 공동위원장과 안장헌 도의원이 참석해 이번 사건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소송대리인단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항만분야 전문가 이병성 법률 전문위원의 당진·평택항 항만 운영 및 조성 과정 전반에 대한 자문 내용과 김후각 법률위원의 지방자치법 매립지 관련 조항의 절차적·실체적 문제점에 대한 현지 실정이 반영된 의견도 전달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이번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충실한 보충서면을 작성해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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