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코오롱 본사. 사진=박은숙 기자
한국거래소는 11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한국거래소는 “코오링티슈진은 개선기간 종료일(2020년 10월 11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며 “서류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코오롱티슈진의 시가총액은 지난 3월 말 2조 1021억 원에서 주식거래가 정지된 지난 5월 말 4896억 원으로 급감했다.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6만 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상장폐지는 면했지만 소액주주들의 주식 거래는 불가능하다. 향후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하기 전까지는 현재처럼 거래정지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