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유치 행위 37건, 감점 결정
대구시청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11일 열린 제9차 회의에서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을 위한 기준을 확정짓고 후보지 신청·접수 준비를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공론화위는 이 날 회의에서 신청사 예정지 선정기준인 건립 기본구상,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평가기준, 시민참여단 구성방안을 확정했다.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은 ‘함께하는 열린 시민공간, 우리! 대구신청사’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포용성, 상징성, 합리성을 신청사가 가져야 할 가치로 정했다.
청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인 기준면적은 5만㎡,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으로 기준 외 면적은 2만㎡로 해 신청사 건립 규모를 총 연면적 7만㎡로 결정했다.
건축물 규모에 따라 후보지 신청기준을 토지 면적 최소 1만㎡ 이상, 평균 경사도 17도 이하(주거·상업·공업지역일 경우 25도 이하)로 최소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등으로 정했다.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장소적 가치 및 랜드마크 잠재력, 쇠퇴 정도 및 발전 가능성, 접근 편리성, 중심성, 물리적 환경 수준, 환경 및 경관 수준, 개발비용의 적절성 등 총 7개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결정했다.
시민참여단은 구·군별 균등배분으로 무작위 면접조사를 통해 표집해 시민단체 10명, 전문가 10명 포함해 모두 252명으로 정했다. 앞서 9월 시민설명회에서 전문가 구성비율을 높여 달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원안 의결됐다.
이 날 회의에서는 첫 감정 대상도 나왔다. 공론화위는 제보가 접수된 43건을 심의해 이 중 37건에 대해 과열유치 행위로 판정, 감점키로 했다.
구·군별 접수된 제보는 중구 34, 북구 1, 달서구 5, 달성군 3건이며, 이중 중구 34, 북구 1, 달성군 2건에 대해 감점이 결정됐다.
김태일 위원장은 “앞서 경북도청 이전지는 1위와 2위 차이가 만점 1000점 기준으로 11.7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면서 “공론화위는 시민들의 역량을 믿고 신뢰해 예정지가 확정되는 순간까지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지 신청은 다음 주 중 공고해 3주 이상 기간을 두고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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