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실련 “인체·시설 2차 피해 우려···정부차원 대책 마련 시급”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저장용기 가압식 가스용기 저장실 대구안실련은 가압방식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저장방식은 법 기준에도 없고 안전성능 기준에도 미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대구안실련 제공)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화재 시 소화약제로 쓰이는 할로겐화합물 가스계 소화설비에 대한 국가성능인증시험 기준이 엉터리로 돼 있어 국민 생명과 안전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지난 3개월 간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의 국내·외 기준을 비교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할로겐화합물은 가스계 소화약제로 친환경 소화약제로도 불리는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보다 가격과 시공 편리성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할로겐화합물에 대한 국가화재안전기준이 너무 느슨해 인체 위험과 시설물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
화재 시 분사되는 할로겐화합물의 주성분은 플로우(F)로 고온에 작용해 독성이 강한 불산(HF)이 발생한다. 불산은 반도체 에칭용이나 전략 물자로도 사용할 만큼 부식성이 강한 가스다. 만약 화재가 진압되지 않으면 할로겐화합물이 고온과 작용해 많은 양의 불산이 발생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대구안실련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먼저, 할로겐화합물 가스 소화약제의 국내기준이 해외기준보다 방호거리(배관비)와 수직상부 거리를 2~6배 이상까지 높게 성능인증(KFI)을 해주고 있다.
수직거리의 경우 예를 들면, 해외에서는 액체인 할로겐화합물은 16m 이내, 기체인 불활성가스 약제는 33.5m 이내로 시험을 거쳐 인증을 해 주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는 용기 저장실에서 상부 50m(약 16층)까지 3배가량 더 높게 성능인증을 해 주고 있어 실제 화재 시 진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란 것.
김 공동대표는 “특히 배관비의 경우도 해외의 경우는 80%이하로 인증을 해주는데 국내의 경우는 300%까지 인증을 해주고 있다”면서 “배관비가 크면 배관 내 잔류가스가 남아 소화농도가 미달되면서 화재진압이 안되고 이로 인한 불산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법 기준에도 없는 가압방식 소화약제 저장으로 인한 안전성능 기준 미달 ▲주요부품의 작동 성능시험·인명피해 예방 예비용기에 대한 규정 무(無) ▲할로겐화합물 가스 소화약제 방출 시 과압 및 부압에 의한 구조물 손상 방지 기준 무(無) 등 문제점들이 노출됐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할로겐화합물 가스 소화설비는 인명피해는 물론, 다중이용시설이나 공공기관, 공장, 통신시설, 발전소 등매우 중요한 장소에 설치되기 때문에 화재 시 완벽하게 진압하기 위해서는 다른 설비보다 신뢰성과 안전성능, 소화 여부가 매우 중요하지만, 현행 국내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기준으로는 이를 보장하기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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